행사모여

2026년 9월 기준

행사 알바 근로계약서, 하루짜리도 꼭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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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루만 일하는 행사 스태프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서 줘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습니다.

근거 법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간을 정하거나 짧게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행사 스태프 명시서에 들어갈 항목

  1. 근로계약기간: 행사 날짜(예: 2026년 10월 3일, 1일)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시작·종료 시각, 휴게 시간
  3. 임금: 기본 일당, 수당(식대·교통비 등),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4.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5. 휴일·휴가
  6. 사용자 정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현장에서 종이로 쓰기 어렵다면

행사 당일 아침 수십 명에게 종이 계약서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스태프를 확정하는 시점에 명시서를 문자 링크로 보내고, 스태프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무엇을, 언제 약속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 쓰면 생기는 일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
  •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서면 명시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 임금 분쟁 시 근로조건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사용자에게 불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짜리 행사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간이 하루여도 근로계약이므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5인 미만 사업장도 써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종이 대신 문자나 앱으로 줘도 되나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용을 언제든 열어 보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교부한 사실과 시각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