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행사 알바 3.3%와 일용직, 세금은 얼마?
- 행사 스태프는 대부분 근로자라 일용직 처리가 원칙입니다.
- 일용직은 일당 15만 원까지 소득세가 0원입니다.
-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고, 고용보험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일용직
떼는 세금 0원
실수령 120,000원
3.3%
떼는 세금 3,960원
실수령 116,040원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스태프가 3,960원(삼천구백육십 원) 더 받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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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시를 받고 일하는 행사 스태프는 근로자라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 소득세가 없어서, 일당 15만 원 이하라면 3.3%보다 스태프가 받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일당별 원천징수 비교
| 일당 | 일용직 (소득세+지방세) | 3.3% |
|---|---|---|
| 100,000원 | 0원 | 3,300원 |
| 150,000원 | 0원 | 4,950원 |
| 200,000원 | 1,485원 | 6,600원 |
| 250,000원 | 2,970원 | 8,250원 |
일용직 계산: (일당 − 15만 원) × 6% × 45%, 소득세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지방소득세 10% 별도(소득세법 제47조, 제59조, 제86조).
3.3%로 처리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가산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일당이 적을수록 스태프가 손해를 봅니다. 일당 10만 원이면 일용직은 세금이 0원이지만 3.3%는 3,300원이 빠집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할 때 할 일
-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일당 15만 원 이하는 0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건강보험: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계속, 월 8일 이상 등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
세율과 신고 기한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나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행사 알바 임금은 3.3%로 떼면 되나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일 때의 원천징수입니다. 행사 스태프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고 일한다면 근로자이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로 처리해도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일당 15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일당 15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하루짜리 알바도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들어가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냅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