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행사 알바 노쇼와 확정 취소
- 근로계약서로 확정을 분명히 하고, 전날 한 번 더 안내하세요.
- 10명 이상이면 예비 인원 1~2명을 두세요.
- 노쇼 위약금이나 일당 공제는 불법입니다. 노쇼 이력은 스태프가 동의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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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는 대부분 확정이 흐릿할 때 생깁니다. 근로계약서로 확정을 분명히 하고, 전날 다시 안내하고, 예비 인원을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쇼 위약금을 정하거나 일당에서 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노쇼를 줄이는 다섯 가지
- 확정을 분명히: “갈게요” 메시지 대신 근로계약서를 보내고 동의를 받습니다. 스스로 서명한 약속은 가볍게 어기기 어렵습니다.
- 조건을 미리 전부: 날짜, 시간, 장소, 업무, 일당, 지급일, 식사 여부를 확정 전에 모두 알립니다. 현장에서 조건이 달라질까 봐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날 안내: 집합 시간과 장소, 복장, 담당자 연락처를 전날 다시 보냅니다.
- 당일 출근 체크: 시작 1시간 전부터 출근 체크를 받으면 늦는 사람을 빨리 알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인원: 10명 이상 행사라면 1~2명을 대기로 확보하고, 대기자에게도 조건을 미리 알립니다.
하면 안 되는 것
- 노쇼 위약금 약정: “노쇼 시 5만 원 배상” 같은 조항은 무효이고 벌칙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 일당에서 공제: 다른 날 일당에서 손해를 빼면 임금 전액 지급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블랙리스트 공유: 다른 업체와 노쇼 명단을 돌리면 취업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지원자의 노쇼 이력, 볼 수 있을까?
업체끼리 명단을 돌리는 건 위험하지만, 스태프 본인이 동의해서 보여 주는 기록은 다릅니다. 행사모여에서는 스태프가 지원할 때 “내 근무 기록 공유”에 동의하면, 고용주가 지원자 화면에서 이렇게 봅니다.
행모 근무 기록: 근무 완료 12회 · 미출근 0회 · 확정 뒤 취소 1회
- 출근·퇴근은 스태프 체크와 고용주 확인이 모두 남은 기록입니다.
- 미출근은 고용주가 표시하고, 스태프가 72시간 안에 반박하지 않았을 때만 확정됩니다. 반박하면 다툼으로 남고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유하지 않은 지원자는 “공유하지 않음”으로 보입니다. 기록을 공유하는 스태프는 대부분 자신 있는 스태프입니다.
노쇼가 생겼을 때
연락이 닿으면 사유를 확인하고, 기록은 자사 내부에만 남깁니다. 다음 모집부터는 함께 일해 보고 괜찮았던 스태프에게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사 알바가 노쇼하면 위약금을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로 금지됩니다.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따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금액을 미리 정해 둘 수는 없습니다.
노쇼했던 스태프의 다른 날 일당에서 손해를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스태프인데 확정한 근무에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최대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고 앱에서 확정을 취소하세요. 위약금을 물거나 일당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확정 뒤 취소는 내 근무 기록에 남습니다.
행사 스태프 노쇼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을 분명히 하고(근로계약서 동의), 전날 집합 시간·장소를 다시 알리고, 당일 출근 체크를 하고, 필요 인원보다 1~2명 예비 인원을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쇼를 기록해 두고 다른 업체에 알려도 되나요?
특정인의 취업을 막을 목적으로 명단을 돌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사 내부 기록으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자의 노쇼 이력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스태프 본인이 공유에 동의한 경우에는 알 수 있습니다. 행사모여에서는 지원할 때 스태프가 동의하면 근무 완료·미출근·확정 뒤 취소 횟수가 그 고용주에게 보입니다. 미출근은 스태프의 반박 기간이 지나 확정된 것만 셉니다.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