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모여

이용약관

버전 2026-09-24.1

1. 서비스의 성격

행사모여(이하 "행모")는 행사 정보와 구인 정보를 게시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입니다. 행모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용자·직업소개인이 아니며, 특정 구직자를 추천·배정·알선하지 않습니다. 채용 여부, 근로조건, 임금 지급은 각 공고의 고용주가 정하고 책임집니다.

2. 이용 자격

스태프 회원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주 회원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여야 하며, 운영자의 승인 후 공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주의 책임

고용주는 공고 내용이 사실과 같도록 하고, 최저임금·휴게 등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 신분증 확인, 세무·4대보험 처리, 주민등록번호 등 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의 수령은 고용주의 책임이며 행모는 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3.3% 사업소득 처리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4. 근로조건 명시서와 전자서명

고용주가 명시서를 발행하고 스태프가 앱에서 "동의"를 누르면 양측이 그 내용에 서명한 것으로 봅니다. 행모는 동의 시각, 문서 해시, 접속 정보를 기록합니다. 명시서는 발행 후 수정되지 않으며, 조건 변경은 새 명시서로만 합니다. 스태프가 전자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종이로 교부해야 합니다.

5. 확정과 취소

확정된 근무를 고용주가 취소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이며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태프의 취소에 대해 위약금이나 벌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6. 평가

행모의 평가는 두 가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첫째, 성실하게 일한 분이 그 이력을 스스로 증명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도록 돕습니다. 둘째, 모든 스태프와 고용주가 항목별 피드백을 받아 다음 현장에서 더 나아지고, 그 개선이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평가는 누군가의 취업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행모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기능(명단 공유, 점수 검색·정렬, 고용주 간 정보 교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근무가 완료된 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고,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항목별 점수는 평가받은 본인만 보며, 자유 코멘트는 상대방과 운영자만 봅니다. 공개되는 것은 고용주의 임금 지급 확인 건수와 "다시 일하고 싶다" 비율이며, 스태프의 "다시 함께하고 싶다" 비율은 스태프가 지원 시 공유를 선택한 경우에만 그 고용주에게 전달됩니다.

7. 게시중단·이의제기

평가나 게시물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게시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해당 내용은 비공개되고 양측에 통지됩니다. 작성자는 7일 안에 소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소명 접수 후 영업일 2일 안에 유지·정정·삭제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전체 절차는 30일 안에 끝냅니다. 소명이 없으면 비공개로 확정합니다. 운영자가 당사자인 건은 코멘트를 비공개로 확정하고 점수는 실제 근무 없음, 대상 오류, 반복 어뷰징 사유로만 다룹니다.

8. 게시물

포스터 등 올린 이미지는 올린 사람이 권리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법령 위반, 허위, 최저임금 미달 공고를 사유를 기록하고 숨길 수 있습니다.

9. 기록 보존

확정·명시서·출퇴근·지급·평가 기록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무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며 탈퇴 후에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