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행사 알바 주휴수당, 누가 얼마 받을까?
- 같은 사업주 밑에서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대상입니다.
- 토·일 8시간씩이면 주휴수당 33,024원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한 주 근로시간 16시간
주휴수당 33,024원 (삼만 삼천이십사 원)
같은 사업주 밑에서 그 주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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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주 밑에서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 근무일에 모두 나왔다면, 행사 스태프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짜리 한 번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두 조건을 채우면 1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그 날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 (2026년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 근무 형태 | 주 시간 | 주휴수당 |
|---|---|---|
| 토·일 8시간씩 | 16시간 | 33,024원 |
| 금·토·일 6시간씩 | 18시간 | 37,152원 |
| 주 5일 8시간씩 | 40시간 | 82,560원 |
행사 현장에서 헷갈리는 경우
- 매일 새로 계약하는 일용직: 계약이 하루 단위라도 같은 사업주 밑에서 한 주 동안 계속 일한 것으로 보면 주휴수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 행사가 여러 대행사에 나뉜 경우: 시간은 같은 사업주 기준으로 셉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한 시간은 더하지 않습니다.
-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적는 경우: 명시서에 주휴수당 금액을 따로 적어야 포함한 것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짜리 행사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한 주에 하루만 일하고 그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이틀 8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같은 사업주와 그 주에 16시간 일하기로 정했고 이틀 모두 나왔다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며,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16시간이면 16 ÷ 40 × 8 = 3.2시간분, 2026년 기준 33,024원입니다.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